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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치질 레이저 시술? 수술?? 보험관련 문의 이름 보험관련문의
날짜 2006.09.05 조회수 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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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 항문에 콩알만한 혹같은게 하나 생겼거든요. 거울로 보면 그냥 보임니다. 항문에 검은색 콩알같은게 하나 있더군요. 근데 여기서 일반 사보험에 관련된 문의하나 드림니다.
수술을 레이저로 하게되면 레이저 시술인지 아니면 레이저 수술인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구요.
수술이면 보험료를 지급 받고 시술이면 못 받는다고 하던데... 치질 수술시에 받는 레이저 수술은 어느쪽에 해당하는 건가요???
보험회사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수술의 범주에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단순 시술로 분류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질문 감사합니다.
상쾌한 장문외과입니다.

항문수술에 있어서 레이져수술이란 수술시 사용하는 수술용 칼인 "메스"를 대신하는 수술 도구로 레이져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를 일컫는 말입니다.

따라서 수술후 수술에 관한 진단서 등을 발급할 때 어떠한 수술 즉 치핵단순절제술인지 근본수술인지 등을 기술할 뿐이지 레이져란 단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적용여부는 항문수술에서 어떠한 수술을 받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레이져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항문진찰을 받으시고 어떤수술을 받아야하는지 설명을 들으신후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 병원에서는 항문수술시 모두 레이져 및 고주파수술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